제목 | 조기 취업 신청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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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관 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위와 관련,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조기취업자 학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에 따라 학과의 조기취업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해당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나. 대 상: 규정 제2조에 의거 입사일이 1/4시점(2018.9.19.(목)) 이후인 자 다. 제출서류: 조기취업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중 택1 (단, 가입증명서는 입사 후 30일 이내로 제출) 라. 학과에서는 규정과 출석인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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