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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리사가 필요한 사업장 식품위생법의 규정찾아보기
내용

21(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주로 빵, ,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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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외식조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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