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내 통학버스 입석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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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학내 통학버스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의사항 1) 남양주 버스를 포함한 모든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입석 금지 2) 45인 만석이 된 시점부터 탑승 제한 3) 헬로버스 어플 QR코드 미 생성 시 탑승 제한 4) QR코드 오류 발생 시, 대학 본관 2층 학생·취창업팀으로 방문 조치
2. 남양주 버스 1) 전일 탑승 선착순 예약 신청제(45명) 2) 미 승인자(45등 이후 및 미 신청)의 경우, 탑승 시 한 학기 이용 불가 3) 승인자(45등까지)가 미 탑승(학기 내 3회 초과 시)한 경우, 한 학기 이용 불가 4) QR코드 오류 발생 시, 대학 본관 2층 학생·취창업팀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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