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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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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내 통학버스 입석 금지 안내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학내 통학버스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의사항

  1) 남양주 버스를 포함한 모든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입석 금지

  2) 45인 만석이 된 시점부터 탑승 제한

  3) 헬로버스 어플 QR코드 미 생성 시 탑승 제한

  4) QR코드 오류 발생 시, 대학 본관 2층 학생·취창업팀으로 방문 조치

 

 2. 남양주 버스

  1) 전일 탑승 선착순 예약 신청제(45명)

  2) 미 승인자(45등 이후 및 미 신청)의 경우, 탑승 시 한 학기 이용 불가

  3) 승인자(45등까지)가 미 탑승(학기 내 3회 초과 시)한 경우, 한 학기 이용

     불가

  4) QR코드 오류 발생 시, 대학 본관 2층 학생·취창업팀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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