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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내용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대 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4. 신청기간

   - 1학기 : 2021.3.1.() ~ 4.9.()

   - 2학기 : 2021.9.1.() ~ 10.8.()

 


첨부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파일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pdf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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