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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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대 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4. 신청기간 - 1학기 : 2021.3.1.(월) ~ 4.9.(금) - 2학기 : 2021.9.1.(수) ~ 10.8.(금)
※ 첨부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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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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