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개정(안) 사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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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정 명: 한림성심대학교학칙 2. 개정사유: 현재 우리 대학의 등록금 반환 기준일(학칙: 개강일 기준)이 상위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학기 개시일)과 상이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3. 주요내용: ‘수업 개시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라는 내용 명시 4. 제출기한: 2021.10.05.(화) 12:00까지 5. 제 출 처: 대학본부 1층 정책기획팀
첨부 1. 한림성심대학교학칙 개정(안) 1부. 2. 의견조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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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한림성심대학교학칙 개정(안) 의견서.hwp 한림성심대학교학칙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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