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3/4분기 자녀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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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학년도 3/4분기 교직원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는 9월 16일(금)까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납입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가. 교수직 : 조교수이상 교원의 자녀(임용과 동시 지급) 나. 직 원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자녀의 경우 10년이상 근무 다. 여교직원지급 : 2010.03.01 시행(대내외 중복 지급금지/부모 중 1인 지급에 한함) 2. 지급제한 가. 2인의 자녀까지 지급(셋째 자녀 해당되지 않음) 나. 시간제 근무자, 휴직중인자 및 정년을 초과한 연봉제 직원의 자녀 다. 외국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 주의사항 : 자녀장학금 규정상 당해학기 내(1학기 : 1~2분기 내, 2학기 : 3~4분기 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입영수증 부착용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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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자녀장학금영수증 부착용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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