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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내용

지난 달, 이니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책담당자 데려와서
청년 일자리 대책 몽땅 파헤쳤었음!!!

오늘은 그 중 가장 핫했던 주제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싹싹 정리해옴!!
지금부터 레쓰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구냐 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마련과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야.
청년이 2년 간 근속을 하면서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에서 900만 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지!

그런데,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적립해줄까?
아무런 기업도 참여를 안 하지 않을까?

그건 걱정마!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기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기업은 지원금 700만 원중에서 400만 원은 청년에게 적립하고
300만 원은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깐, 청년도 이득, 기업도 이득!!
우리 청년들 눈치보지말고 당당하게 요청해!

근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적립했던 공제금은 어떻게 되는거지..?

본인이 적립했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다만,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한 부분은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서 받는 비율이 달라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5인만 넘으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할까?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 '소비향락업 등' 등이 아니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업종만 가입할 수 있어!

만약 같은 달에 기업에서 퇴사자가 있으면, 신규로 입사한 직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일까?

응, 사실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 300만 원이라는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야,
따라서 다수의 청년들을 채용한 후 기존에 다니던 재직자를 일부러 내보내는 부작용을 막고자
퇴사자가 생기면 그달의 입사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거지!

단, 인위적 감원에만 해당돼 예를 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감원일 경우에만 그 달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지. 일종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
지난 4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이 발표되었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가입이 쉬워졌다는 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해
원래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0영업일 안에 신청해야 했었지

'첫 입사하면 한 달 동안은 정말 정신없는데, 신청하기가 어렵다', '한 달 동안 회사를 판단하기엔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그래서 가입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어!!!
앞으로는 입사 후 3개월 동안에만 신청하면 OK~
늘어난 가입기한은 2018년 3월 15일부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되니 참고해

그리고 하나 더! 예전에는 공제 가입 후 퇴사를 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안에 퇴사를 할 경우,
1번에 한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지! (쏘리질뤄~)
(2018년 4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또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폐업, 권고사직 등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업자의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것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대!
(2018년 4월 1일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자부터 적용)


2년간 1,600만원을 만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인트는 이번 '18년 4월 개정안을 통해 가입기한도 늘어났고, 가입조건도 크게 완화되었다는 거지.

하.지.만여기서부터 주목해!
앞으로 2가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추가될 거니깐!

바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Ⅱ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렇다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은 대체 뭐고,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걸까?

우선,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에 비해서 적립기간이 길어지면서, 목돈의 크기도 커졌다는 특징이 있어!
2년형의 경우 1,600만원을 받았다면, 3년형은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모아 만기 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럼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게 뭐냐고?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난 거라고 할까나?

근데, 생애 최초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취업을 처음하는 사람만 가능한걸까?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인 '생애 최초'란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사람을 가리켜!
첫 입사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사한 청년도 해당되고,
또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한 청년도 생애 최초 취업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학생 때 알바 같은거 많이 하잖아?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에서 1~2년 씩 오래 알바를 해온 청년들도 많을테고.
정식취업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혹여나 자격이 안될까 걱정이 많을거야
하지만 걱정놉! 알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깐!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Ⅱ>

근데..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지!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청년, 기업, 정부가 적립금을 모아 5년 뒤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야!

그러면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나서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또 가입할 수 있을까?

아쉽지만, 그건 안돼!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재직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3년/5년형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대신,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후 나중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가입할 수 있어!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야!
내일채움공제가 궁금하다면? ▶ [바로가기]

이렇게 2년형, 3년형,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런데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만 몰려있는 거 아니냐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야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꼽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거지.

그럼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Ⅱ는 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냐구?
지난 4/5,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어.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래!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추경이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거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Ⅱ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의 포스트를 확인해줘!

영상으로 보고싶다면 청년정책 페이스북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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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외식조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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