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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하면 몫돈 마련위해 이것부터 가입하자- 중소기업 근로자 300만원 저축하면 1600만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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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600만원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 모든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으로 대상 확대, 5만명 목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01.08 12:00|조회 : 19358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300만원만 저축해도 1600만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도움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2년을 근무할 경우 총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정부 지원금 700만원을 받는다.

2016년 7~12월 시범사업에는 6678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사업을 정식 시행한 뒤 5만1700명이 참여해 총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참여자와 가입자의 차이는 최대 3개월이 걸리는 취업인턴 유형 때문이다. 인턴 중인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가입 인원은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취업자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의 모든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워크넷 알선 등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의 임금 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만 대상이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만 지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46곳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취업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된다.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별칭을 공모한다.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별칭 공모는 1월 9~3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경품을 제공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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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외식조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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